청약저축으로 ‘갈아타기’ 신중하게

  • 입력 2008년 9월 26일 02시 59분


‘예-부금 → 청약저축’땐 기존 가입기간 인정 못받아

기존 청약저축 최우선 순위 대기자들도 워낙 많아

19일 정부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책’ 발표 이후 청약저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 대책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 등지에서 분양 70만 채, 임대 80만 채 등 총 150만 채가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단지에 공급될 200만 채 중 50만 채는 민간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정책이 바뀐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어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갖고 있는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국민주택 노린다면 청약저축

보금자리주택처럼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25.7평형)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걸 목표로 한다면 청약예금, 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보금자리주택도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방식과 똑같이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 저축액,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청약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직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청약통장이 없고, 5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해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 저축액을 늘린 뒤 향후 집을 살 시기에 적극 활용하면 된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은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땐 생애 최초 구입자,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등에 우선권을 준다.

청약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 3년 이상 가입 땐 청약예금 유지

청약예금이나 부금보다 청약저축 인기가 높아지자 이번 기회에 청약저축으로 갈아탈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만 반대로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바꾸려면 기존 예금, 부금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

신한은행 주택금융부 조대용 차장은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 미만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장만할 여력이 없다면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며 “그러나 3년 이상 가입했고, 중대형 아파트 분양도 생각하고 있다면 청약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보금자리주택을 겨냥하고 지금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더라도 워낙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중 최우선 순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내 중소형 민영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공급될 민간 분양주택을 노리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 1순위 대상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 청약으로 한정되는 만큼 더 넓은 평형의 분양을 원하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