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이 들어간 중국산 사료 파동이 일었던 지난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멜라민 식품의 한국 유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냈으나 식약청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 주중대사관 3차례 경고 무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입수한 공문을 공개하며 "주중 대사관이 3차례나 '멜라민' 검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사료를 먹은 애완동물 사망이 보고되자 "미국 외에 한국 등에도 해당 제품이 수출됐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국내서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법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한다"는 공문을 한차례 보냈다.
주중대사관은 이후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가 확인됐으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수출식품에 멜라닌 함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며 수입식품 관리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세 번째로 보냈다.
식약청은 공문을 접수한 뒤 사료의 원료인 밀 글루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해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위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문은 식약청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광범위하게 보내졌으나 어느 부처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 대사관이 수차례에 걸친 경고를 보내왔는데도 완제품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 없이 원료 몇 점에 국한된 조사밖에 하지 않고 문제를 덮은 것"이라며 "식약청의 안이한 대처가 지금의 멜라닌 과자 파동의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 조사 대상 샘플도 업체서 제공받아
식약청의 안이한 조사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청이 멜라민 함유를 검사한 124개 제품을 시장에서 직접 수거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 이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먹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출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26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와 '밀크러스크'를 판매한 해태제과는 중국산 분유 파동 이후 줄곧 식약청으로부터 샘플 제출을 요청받았고, 지난 18일 식약청에 샘플을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샘플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샘플 제출 품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롯데제과 역시 식약청의 공문을 받고 과자류 2개 품목의 실험용 샘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회사에서 샘플을 제출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업체에서 그동안 성분을 빼거나 제품을 바꿔치기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