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 살펴보길

  • 입력 2008년 9월 27일 03시 00분


올가을에는 광교신도시와 더불어 김포, 청라지구 등에서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들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도 줄어들고, 분양가도 낮아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지 않고도 수월하게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특별공급제도는 총분양물량 중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요건에 맞는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분양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올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곳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으로 30% 이내를 할당해야 합니다. 최근 차상위계층을 위해 특별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특별공급제도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제 자격요건은 다양하지만 기본 전제요건은 무주택가구주입니다. 무주택가구주로서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신혼부부, 3급 이상 장애인가구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한 군인, 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85m² 이하, 민간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전체 물량의 3%를 공급합니다. 대개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저소득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숙지해 둬야 합니다. 이 제도는 7월 15일부터 시행됐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가구주 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60m² 이하 분양주택과 85m²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대상이며,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특별공급 대상 및 요건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아 와이플래닝 마케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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