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도 중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지금보다 크게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거래신고 대상 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돼 전용 60m² 이하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은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m² 초과 아파트만 신고 대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은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거래가격이 6억 원 초과일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어 집값 급등 때 신고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에서 앞으론 ‘공공택지 3∼7년, 민간택지 1∼3년’으로 바뀐다. 새 전매 규정은 8월 21일 분양승인 신청 물량부터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층을 특수공법으로 시공할 때 드는 비용을 택지 가산비로 인정해 주고, 환기설비 등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건축 가산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현행보다 3∼4% 오를 수 있다.
국토부는 “특수공법으로 짓거나 특수설비를 갖춘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