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해당 상장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미실현 손실 여부,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 통화파생상품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본이 잠식됐지만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회생 가능성이 큰 상장사는 최초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해준 뒤 다시 심사해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운영키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