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우량 중소기업 증시퇴출 1년 이상 유예

  • 입력 2008년 10월 16일 02시 59분


금융위원회는 15일 키코(KIKO)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이 잠식됐지만 영업이익을 내는 등 회생 가능성이 큰 상장사에 대해 이의신청의 기회와 개선 기간을 줘 코스피 및 코스닥 퇴출을 1년 이상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런 방향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해당 상장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미실현 손실 여부,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 통화파생상품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본이 잠식됐지만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회생 가능성이 큰 상장사는 최초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해준 뒤 다시 심사해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운영키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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