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액… 직불금 도입후 2.7배 늘어

  • 입력 2008년 10월 17일 03시 03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신청한 이유로 꼽히는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가 2005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불금 수령이 양도세는 물론 증여세 포탈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액은 1조5825억 원으로 2005년 5815억 원의 2.7배나 됐다. 감면 건수로는 2005년 4만5310건에서 2007년 8만2665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을 하면 농지를 팔 때 양도세를 최고 1억 원까지 감면해 준다.

따라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개인 간 거래나 토지 수용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불금을 부당 신청한 뒤 수령 명세를 과세당국에 제출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사인(私人) 간 거래도 늘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토지 수용도 증가해 양도세 감면 규모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자료에서는 또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모도 2005년 281억 원(2251건)에서 2007년 488억 원(3171건)으로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특법상 농사를 짓는 부모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만 18세 이상 자녀(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면 역시 1억 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깎아주고 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부재지주가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기 위해 이 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경작자인 부모가 직불금을 받아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농지 소재지의 이장에게 자녀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영농확인서를 통해 증명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땅을 넘기는 방법으로 증여세(10∼50%)를 감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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