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정확한 예측 힘들어
투자시점-투자국가 분산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Q: 해외펀드에 투자해 원금 손실을 입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비(非)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최근의 원화 약세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며 환헤지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적잖은 환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증시 폭락으로 인한 펀드 손실이 워낙 큰 데다 환차익으로 세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일본 증시가 2006년의 고점을 돌파하자 투자자 김모(46) 씨는 선진국 증시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1000만 원을 환노출형 일본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환매를 결심했다. 가입 시점보다 증시는 50.3% 떨어졌지만,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주식매매 손실과 환차익의 합계금액이 705만 원으로 손실은 약 ―29%. 김 씨는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적잖은 세금 때문에 잔액명세서에 적힌 평가액보다 손실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하고 환매를 포기했다. 김 씨는 해외펀드에는 2009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수익이 없으니 세금도 당연히 없을 것이라 생각해, 잔액명세서의 평가금액이 환매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았다.
그러나 김 씨가 가입한 펀드는 환헤지를 하지 않은 환노출형 펀드로 원-엔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이 포함돼 있다. 바로 이 환차익 부분에 15.4%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것이다. 세금을 반영하니 김 씨가 실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638만 원으로 급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펀드에서도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모든 수익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생기는 상장주식 매매 양도차익, 배당수익 그리고 채권 및 유동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과세특례조항에 의해 해외 역내펀드에서의 주식매매 차익은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며, 배당·이자·환차익은 정상 과세(15.4%)하고 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차익에 따라 과세 부담이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펀드 세제 지원 방안에 해외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펀드 투자로 인한 세금은 매년 결산일과 펀드 환매일에 내야 한다.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 하더라도 환헤지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김 씨가 가입한 프랭클린템플턴 재팬플러스자A의 경우 환헤지를 하지 않은 환노출형으로 17일 기준 1년 수익률은 ―28.8%에 그쳤지만, 환헤지를 통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한 프랭클린템플턴 재팬자A의 1년 수익률은 ―56.6%로 2배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례를 보면 해외펀드는 환헤지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의 환율을 족집게처럼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율 상승 요인이 진정된다면 적정가격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따라서 환율과 주가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분산, 투자시점의 분산, 투자상품 및 국가 간의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딸기아빠의 펀펀재테크’ 저자)
정리=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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