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살짜리 딸을 둔 36세 가장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봉 5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국민연금 외에 따로 은퇴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노후설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들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 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의 기능을 가진 적금과 비슷하고 주로 채권수익률에 따르는 실적배당을 준다.
투자신탁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아 적립식 펀드투자의 효과가 있으며 실적배당이 있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 판매하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수령기간을 정할 수 있는 유배당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의 특징은 연간 납입금액의 3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근로자는 과세표준의 8.8∼38.5%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26만4000∼115만5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 상품에 매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저축하기를 추천한다. 급여가 오르면 과표에 따라 소득공제 효과도 커질 것이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혜택은 유지된다.
연금저축의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수령은 최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에 걸쳐 받아야 한다.
납입은 가능하면 은퇴시점까지 계속 하는 것이 좋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돈을 넣어둬야 나중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 독자는 20년 이상으로 설정하길 바란다.
연금은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준다. 또한 연금저축의 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해 연간 6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 8∼35%의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물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은 가능한 한 길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유리하다.
한 연금저축 상품에 돈을 넣다 보면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불만이 생기거나 다른 상품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럴 땐 세금 부담 없이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연금신탁을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일정금액의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다.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주민세 포함)를 차감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 형태로 받을 때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빼고 받는다.
조재영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정리=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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