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 조절하면 주가 하락분만큼 세부담 줄어
Q:자산가치가 하락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
김모 씨는 올해 4월 아들 명의로 2억 원을 A 펀드에 투자했다. 지금 대학생인 아들이 5년 후 결혼할 거라 가정하고 미리 결혼자금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증시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4000만 원 손실이 났다. 원금 손실이 났지만 지금 상황이 김 씨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만약 김 씨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가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기를 증여세 절세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래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216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현재 평가액인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하면 144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그 후 다시 주가가 올라 원금 2억 원을 회복하고, 펀드가 수익을 내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결국 김 씨가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이용해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72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면 차명계좌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 씨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계좌는 김 씨가 자신의 인감을 사용해 개설한 뒤 직접 관리해 왔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명계좌의 펀드는 여전히 김 씨의 것이지 아들의 돈은 아니다. 이 경우 증여 시기는 최초 입금한 때가 아니라 김 씨가 차명계좌를 아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김 씨가 증여 의사를 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김 씨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충분히 활용해 평가액의 변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일 A 펀드의 평가액이 1억6000만 원일 때 신고를 했다가 1억2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증여세를 많이 낸 셈이 되기 때문이다. 차명계좌의 펀드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평가액의 변동을 충분히 지켜보다가 평가액이 최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날에 증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다.
김 씨가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810만 원만 내면 된다. 펀드가 원금을 회복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초 2억 원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2160만 원보다 1350만 원을 절세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증여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므로 증여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절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가 하락한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계속 주가의 흐름을 관찰하다가 충분히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 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만일 증여 후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더 낮아진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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