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임대 의무 비율’ 완화”

  • 입력 2008년 11월 1일 02시 58분


“초과이익 환수율은 현행대로 유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그대로 둔 채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인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4일경 발표될 경제 금융종합 대책에 이런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조합원 1인당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환수율을 적용한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 원래는 재건축 규제를 풀면 조합원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이 같은 환수율을 5∼10%포인트 높일 계획이었다.

국토부 당국자는 “당초 예상보다 주택경기가 많이 침체돼 초과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환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 ‘60m² 이하 가구 20%,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 40%’를 반드시 넣도록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85m² 이하 가구 60%’로 단순해진다. 이러면 소형주택을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로만 채우면 돼 재건축 수익성이 높아진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항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단지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21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를 허용하고 후분양제를 폐지한 바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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