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몇몇 건설업체들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받은 계약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최종적인 부실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부도를 낸 시공 건설사에 매출을 크게 의존하는 협력업체에 채무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이 업체가 부도 건설사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채권단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대한건설공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을 50% 넘긴 해외발주 공사의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도록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면 국내 다른 건설업체가 대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