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월급 등 꾸며 입금
KT와 KTF의 납품 비리와 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남중수(53) KT 사장의 부인 이모(49) 씨를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씨의 여고 동창 홍모 씨 명의의 차명 계좌에 모두 3억6000만 원가량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7100만 원이 KTF의 임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남 사장 측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KTF의 납품업체인 ㈜BCNe글로발과 ㈜유니스텝스 측이 조영주(수감 중) 전 KTF 사장과 노태범(수감 중) 전 KTF네트웍스 사장의 요구로 각각 7800만 원과 9300만 원을 남 사장의 차명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유니스텝스 측은 노 전 사장의 요구에 따라 남 사장 부인의 여고 동창이 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5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42개월 동안 매달 월급 상당의 224만∼226만 원씩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사장은 “3억6000만 원 가운데 1억9000만 원은 장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입금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