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03 02:552008년 11월 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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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3%, 개인사업자의 비용은 세액의 6.8%에 이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