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도 불법행위 여부 조사

  • 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검찰 “불법 사금융-청부폭력 단속 강화”

검찰이 불법 사채 및 대부업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월 말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수사 및 단속을 지시한 뒤 지속적으로 단속을 독려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경영 및 범죄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검에서는 관계기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를 중심으로 채권 추심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등을 파악해 왔으며, 불법 사채의 추심과 관련한 청부폭력 사범 한 명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도 지난달 말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각각 열고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검찰의 집중 점검 및 수사 대상은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폭행 및 협박 △법정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자본의 국적 및 관련 범죄 등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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