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경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비행기 타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명예가 심각히 손상됐다"며 "형벌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만큼 이를 양형에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좌석 등받이를 올려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벌금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이번 사건 이외에 2006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의 태광실업에 대한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