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펀드 소송 줄이어

  • 입력 2008년 11월 5일 03시 04분


국내외 증시 급변으로 각종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 운용사를 상대로 잇달아 손실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펀드 판매 관련 분쟁 신청도 지난해 10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17건으로 크게 늘었다.

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지난달 20일 인터넷에 ‘중국펀드 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손실 보상 대책을 논의 중이다. 투자자 대표 성윤기(37) 씨는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선물환 거래로 환차손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160여 명은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환매가 중단된 주가연계펀드(ELF)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호’ 투자자들도 지난달 28일 수익자총회를 열고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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