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지난달 20일 인터넷에 ‘중국펀드 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손실 보상 대책을 논의 중이다. 투자자 대표 성윤기(37) 씨는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선물환 거래로 환차손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160여 명은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환매가 중단된 주가연계펀드(ELF)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호’ 투자자들도 지난달 28일 수익자총회를 열고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