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일시상환액 확대-‘이자 다이어트제’도
시중은행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과 만기 연장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변경 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안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나면 매월 내는 원금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에는 만기일이 오기 전에 분할상환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입인지세(대출금액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5만 원) 부담 없이 최장 30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집이 1채 있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했다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기로 약정하고 받는 대출이다.
이 외에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들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주택금융부 현경만 부부장은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91일물 CD금리를 적용받는데 올해 말까지 △91일물 CD금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금융채(AAA) 금리 중 원하는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91일물 CD금리는 지난달 24일 6.18%에서 이달 4일 5.96%로 많이 떨어졌다. 4일 기준으로 금융채(AAA) 금리는 △6개월(7.25%) △1년(7.61%) △2년(7.62%) △3년(7.66%) △5년(7.65%)이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출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이번 지원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도 대출기간 변경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상품별로 운용하는 최장기간 범위 내에서 대출 만기를 조정할 수 있다.
거치기간 연장제도는 이미 운영 중이다. 당초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5년(1년 단위)까지 1회에 한해 추가로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0년 이상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매월 납부이자의 최소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대출잔액에 가산하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환방법 선택권도 늘어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중 고객이 희망하는 대로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거치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조만간 원리금 상환 만기일도 최장 30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거치기간과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외에 이달 중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