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정 준(準)조세 중 핵심인 각종 부담금 징수액이 최근 6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내놓은 ‘법정 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부담금은 101개로 동일하지만 부담금 징수액은 같은 기간 7조892억 원에서 14조3650억 원으로 연평균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9.1%였다.
전경련은 징수액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 건설, 교통 관련 부담금을 신설해 징수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담금 요율이 크게 높아졌고 부과 기준이 불합리한 부담금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쓰는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2003년 합성수지 kg당 3.8∼7.6원에서 올해부터 kg당 75∼150원으로 늘었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기반시설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여러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각종 부담금을 통폐합하거나 이를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