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Ⅱ’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2010년 1월로 1년 연기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등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바젤Ⅱ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들이 바젤Ⅰ과 바젤Ⅱ를 병행해 적용할 수 있지만 바젤Ⅱ가 의무화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