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소득-재산 유지하면서 세금 줄이려면

  •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7분


【Q】소득이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공동명의로 가족에 소득 분산하면 낮은세율 적용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줄이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소득을 줄이지 않고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세의 핵심이다. 소득을 줄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만 있다면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법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도 많아지고, 과세표준이 작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김 씨가 1억 원이라는 소득에 대해 약 22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자. 김 씨가 소득 1억 원을 배우자와 반으로 나눌 경우 각각 5000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780만 원씩 내면 된다. 가족끼리 소득을 분산하면 156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어 64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새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와 아들을 포함해 세 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이 씨가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했다면 한의원 사업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임대소득 6000만 원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돼 23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셋이 공동사업을 한다면 소득금액이 분산돼 각자 납부할 세금을 합하면 1210만 원가량 된다. 가족 전체로 보면 1100만 원을 아낀 셈이다.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 두었다면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이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일 부동산의 양도 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인 경우 단독 명의라면 약 9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각각 1억5000만 원으로 나뉘면서 한 사람에 4100만 원씩, 모두 82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할 때 내는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수의 판정을 가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중과세율(50%, 60%)이 적용돼 양도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보다는 가구가 분리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분산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자산도 가족들이 분산해 보유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없다. 그러나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다면 가족 간 증여로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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