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각종 기업지원금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담당자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숨은 지원금 찾아주기 대상 업체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긴 기업 △55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 직원의 4% 이상 고용한 제조업체 △육아 휴직을 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업체 등이다.
또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클린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곳과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이 연 100명 이상인 곳도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일정 액수의 지원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053-667-6008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