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가능성 제대로 설명 안해”

  • 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가입자에 손실액 절반 물어줘라”

최근 수익률이 급락한 파생상품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지고 가입자에게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펀드에 관한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해 올 9월까지 1271만 원의 손실을 본 A(58) 씨가 최근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은행 측은 손실금액의 50%를 A 씨에게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11일 내렸다.

조정위는 “은행 측은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이라고 설명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정위는 “신청인도 가입 고객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거래통장에 ‘파생상품형 펀드’라고 기재돼 있는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상품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은행 측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 중 한쪽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며 “이 펀드의 다른 가입자들도 분쟁조정 신청을 해 오면 개별적으로 심사해 배상 여부나 비율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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