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시기에 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 명에게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간예납 분납신청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세액의 절반만큼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분납분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서를 다음 달 22일까지 분납 대상자에게 따로 발송할 예정이다. 분납분은 내년 1월 14일까지 내면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외 거주자다. 보험모집인,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소득자, 예술가, 프로 운동선수 등은 제외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