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 자영업자 최대 5000만원 지원

  • 입력 2008년 11월 13일 03시 10분


당정, 내년 수정예산안에 1000억 배정

미분양아파트 해소 위해

軍이 민간아파트 사들여

기혼자 관사로 이용키로

내년부터 경기 침체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전업 자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선에서 책정되며 전업 자금의 신청 접수와 집행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맡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내년 수정 예산안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폐업 자영업자 전업 자금’으로 1000억 원을 배정하고 1인당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업 자금 신청은 폐업한 지 6개월 이내에 한해 가능하다.

한나라당 정책위 측은 이날 “일반 근로소득자는 실직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 생계가 유지되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이 같은 안전망이 없어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 전업 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업 자금 지원은 한나라당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번 수정예산안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우선 배정했다.

당정은 내년 집행 상황을 본 뒤 자영업자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군이 민간 아파트를 사서 기혼자 관사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기혼자 관사를 부대 인근에 별도로 건설했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민간주택 매입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견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892억 원을 배정해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680채를 1차로 매입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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