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자금난 ‘법정관리’ 신청

  • 입력 2008년 11월 13일 03시 10분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인 신성건설(시공능력평가 41위)이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 순위 50위권 내의 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신성건설은 12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신성건설의 아파트 사업장은 전국 7곳으로 총 건립 규모는 3152채다.

법원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하면 회사는 정상화 절차를 밟지만 인가가 나지 않으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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