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영향은
정부, 협력업체 채무상환 1년 유예 권고키로
은행들, 건설업 대출축소 - 심사 강화 나설듯
예상된 기업회생절차… 자금시장에 영향은 적어
신성건설이 워크아웃 대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부실이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해당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어 자금을 지원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절차인 반면, 200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강제성을 가지고 강도 높게 재무구조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환자’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면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일단 동결된다.
신성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성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뜻도 없었다”며 “설사 신청했더라도 채권은행들의 자금 지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워크아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성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총대출 금액은 2456억 원. 우리(1095억 원), 국민(20억 원), 대구(50억 원), 하나(40억 원) 등 4개 시중은행이 총 1205억 원, 6개 저축은행이 158억 원, 기타 금융기관이 144억 원을 신성건설에 빌려줬다.
신성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중 상환되지 않은 것은 1000억 원 규모. 신성건설이 2006년 10월 발행한 350억 원어치 회사채(만기 2년)는 지난달 말이 만기였지만 상환을 못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한 도이치투자신탁운용은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또 2006년 5월 발행한 350억 원어치 회사채(만기 3년)와 2006년 11월 발행한 300억 원어치(만기 2년)는 곧 만기가 도래한다.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이날 자금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이미 예상을 해서인지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12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10%포인트 내린 연 5.14%로 마감됐다.
정부는 일단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신성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가 도산하지 않도록 채무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한편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은행권에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은행들은 건설업체들에 대해 대출을 더욱 조이고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기업여신 담당 부행장은 “감독당국은 건설업계 지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다음은 어느 건설업체가 터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금을 돌리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자금 경색은 더욱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