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카드 12월 사용분까지 합산

  • 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 올해 달라지는 것

카드공제, 총급여의 20% 초과 금액의 20%공제

적립식 주식형펀드, 年 1200만원까지 공제 혜택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제도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연말정산 ‘연초정산’된다

우선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의 기간 산정기준이 직전 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 합산기간이 해당연도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들은 지난해까지 12월 초에 고객들에게 보냈던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초에 발송할 예정.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공제 영수증 제공도 1월 초부터 가능하다.

소득공제비율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 펀드도 소득공제된다

펀드에 가입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0만 원, 1년 총 12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단,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립식이어야 하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여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다. 연봉 4000만 원 봉급자가 월 100만 원씩 투자할 경우 3년간 총 71만9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 10월 20일 ‘종합경제대책’ 발표 때부터 적용되는 사항. 기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단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장마’와 연금상품, 짭짤한 소득공제

여전히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저축)과 연금상품(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2007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가입 시점을 2009년 말로 연장했다.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 가능하다. 불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이며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다.

연금신탁은 10년 동안 분기별 30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익금을 받아 가는 상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연금 수익 못지않게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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