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실현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의 과표적용률(공시가격의 몇 %에 대해 세금을 매길지 정한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80% 이내’로 동결했다. 또 ‘전년 대비 300% 이내’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23일에는 좀 더 큰 폭의 완화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과세 기준금액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올렸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을 공제했다. 세율도 1∼3%에서 0.5∼1%로 대폭 낮췄다.
또 과표적용률이 매년 높아지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그 대신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과 결을 같이한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방안과 맥이 같다. 가구별 합산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예컨대 한 가구인 부부가 9억 원씩 재산을 분할하면 실질적인 가구별 과세 기준금액이 18억 원 초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高價)의 주택이 한 채일 때도 마찬가지다. 가령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지분 6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9억 원만 남기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일정 부분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기준금액)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원에 충당돼 온 종부세의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안만으로도 종부세 감세 규모는 올해 3400억 원, 내년 1조1400억 원, 2010년 7500억 원으로 총 2조2300억 원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