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세부담 주나…내년 法개정 되면 연말부터 세액경감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종전대로 발급, 세액 추후 수정키로
환급절차 어떻게 되나…관할 세무소에 ‘경정청구’ 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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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뭐가 달라지나.
“주거 목적으로 집 1채를 장기 보유한 사람과 가구별 합산과세 규정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했던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몇 명인가.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14만7000명이었다. 이 중 10년 또는 20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국세청이 추후 밝힐 계획이다.”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는….
“실거주 목적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법이 내년에 바뀌면 내년 말 종부세 부과 때부터 세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고지서 발송시기에 임박해 법이 바뀌는 등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내년 종부세도 그대로 내야 할 수 있다. 단, 종부세법 개정안에 부칙이나 경과규정을 둬 올해 납부액을 포함해 법 개정 전에 낸 세금까지 환급해 주도록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1주택 장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은 얼마나 감소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공시가격 21억 원짜리 집에 10년째 살고 있는 김모(63) 씨는 현재 1600만 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자 세액공제와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하면 세액이 50만 원 안팎으로 뚝 떨어진다. 다만 장기 보유의 기준을 10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그대로인가.
“헌재 판결이 다주택자의 종부세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가구별 합산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는 만큼 현재 집을 2채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집 1채를 증여하면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가구별 합산과세란….
“현행 종부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다. 남편과 아내가 공시가격이 각각 5억 원인 집 1채씩 갖고 있다면 부부의 집을 합쳐 과표를 10억 원으로 보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다.”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누가 혜택을 보나.
“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의 집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법조문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며 이 효력무효가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별 과세 기준이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거나 적게 내면 됐을 16만 가구 정도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종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3년 내에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인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환급이 가능하다. 가구별 합산과세가 처음 시행된 시점은 2006년 12월 1∼15일이다. 2006년에 가구별 합산과세로 개인별 과세 세액을 초과해 낸 세금은 2009년 12월 15일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인별 합산과세 체계였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별 합산과세로 불이익을 봤다면 누구나 환급이 가능한가.
“미정이다. 현행법대로라면 경정청구를 한 사람에게만 환급되는데, 경정청구는 종부세를 자진 납부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 기간을 넘겨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고지한 뒤 납부한 사람은 경정청구권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사람은 환급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고지서를 받은 뒤 종부세를 낸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
“있다. 현재 국세청은 현행 국세기본법 45조 2의 2항을 확대 해석해 이런 경우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경정청구가 없어도 일괄해서 직권경정처분 처리해 무조건 환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종전 규정대로 가구별 합산과세를 기준으로 25일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새 고지서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기존에 만든 고지서를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으로 고치거나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정부의 공식 발표 때 올해 종부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 합산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 종부세를 얼마나 돌려받나.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격 10억 원인 집을 갖고 있는 가구를 보자. 2006년에는 258만 원(이하 농어촌특별세 포함), 2007년에는 312만 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이번 환급조치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총 5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 때 연 5% 안팎의 이자도 얹어 줄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는 354만 원이지만 환급받거나 국세청이 재고지할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