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올해분부터 환급”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여당 “내달 납부하면 법개정후 돌려줄 방침”

‘가구별 합산’ 20만가구 6300억 연내 환급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1주택 장기보유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현행법에 따라 일단 납부한 뒤 이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사실상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를 낮춰줄 계획”이라며 “법 개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에 현행 기준으로 과세한 뒤 법이 고쳐지면 바로 환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작년에 종부세 100만 원을 냈고 올해도 100만 원을 내야 하는 1주택 장기보유자는 일단 12월 15일까지 100만 원을 납부한 뒤 연말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감경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법안 개정 작업이 종부세 고지 시점(11월 25일) 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환급을 통한 사후(事後) 감면을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감면된 종부세가 부과된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다음 달 내는 올해분 종부세에만 해당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안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낸 종부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장기보유자 판정 기준은 양도세 개정안처럼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8%포인트씩 80%(10년 보유 시)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추가 징수한 2006년과 2007년분 세금 6300억 원을 연내에 돌려주기로 했다. 가구별 합산 과세는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된다.

대상 가구는 2006년 12만 가구, 2007년 16만 가구이지만 중복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0만 가구 정도가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환급액은 2006년 2200억 원, 2007년 41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환급계좌 신청서를 포함한 경정청구서를 가정에 보낸 뒤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더 낸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동아닷컴 온라인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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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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