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 7억-5억 집 소유땐 904만원 돌려받아
올 종부세 고지서도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수정
■ 종부세 환급 어떻게 받나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매기는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2006년과 2007년 가구별 합산 방식에 따라 종부세를 낸 사람에게 경정청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종부세 환급 총액(6300억 원)과 환급 대상 가구(20만 가구)를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가구당 315만 원을 환급받는 셈이지만 가구원이 소유한 개별 집값 수준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큰 차이가 있다.
![]() ![]() |
○ 가구당 평균 315만 원 환급
이진호(가명·52) 강혜영(가명·47) 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남편 명의)와 마포구에 5억 원짜리 아파트(아내 명의)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에 집 2채를 합해 공시가격 12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다. 6억 원 초과분인 6억 원에 과표적용률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었다. 과표를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과표적용률은 2006년에는 70%, 2007년에는 80%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2006년에 낸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467만790원에 이르렀다. 과표적용률이 오른 2007년에는 이보다 90만 원 많은 557만790원을 냈다.
하지만 이 씨와 강 씨 개인별로 각각 세금을 매기면 종부세는 훨씬 줄어든다.
이 씨의 공시가격 7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는 과세 기준인 6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아내인 강 씨 소유의 마포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기준에 못 미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기준에 따라 남편 이 씨만 2006년에 54만 원, 2007년에 66만 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즉 2006년 종부세 납부액 중 413만790원, 2007년 납부액 중 491만790원 등 총 904만158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2006년 5월 1일∼2007년 10월 14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연 4.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2007년 10월 15일부터 환급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더해 환급액을 돌려준다.
토지도 지금까지는 가구별 합산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3억 원이 넘을 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는 만큼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연 최고 5% 이자 더해 환급
환급은 ‘경정청구서 발송 및 회신→세액 확정→환급’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우선 국세청은 다음 주 초부터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하나로 묶은 서식을 종부세 환급 대상 가구에 보낸다.
원래는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 낸 세액과 돌려받을 세액을 기재해 처음에 낸 신고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모두 과세 기준인 6억 원이 안 된다면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 씨 부부처럼 한 사람이라도 과세 대상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차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환급 신청자가 복잡하게 세금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간단히 적고 환급받을 계좌만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록 했다. 국세청 세금 신고 및 납부시스템인 홈택스(hometax.go.kr)로도 경정청구서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이 환급 안내서를 보낼 때 개인별로 부여한 비밀번호로 홈택스에 접속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자 중에는 이미 세무서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별도의 경정청구를 할 필요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내면 된다.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가구마다 돌려줄 세액을 산정해서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각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새로 만들기 어려워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일단 고지한 뒤 수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기로 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당초 고지서 발송일인 이달 25일을 넘기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세금을 납부기한(12월 15일) 내에 내지 않으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물게 된다.
올해 종부세의 기준이 개인별 과세로 바뀜에 따라 종전에 가구별 합산으로 세금을 내야 했던 가구는 세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씨 부부의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방식대로라면 628만9330원에 이른다. 과표적용률이 올해부터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종부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남편인 이 씨 소유 강남 아파트의 6억 원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돼 75만 원으로 줄어든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동아닷컴 온라인취재팀
▲동아닷컴 온라인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