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부터 20만가구에 ‘신고서’ 발송… 인터넷으로도 접수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붐비는 종부세 환급신청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이 20만 가구에 총 6300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14일 서울 삼성 역삼 서초 세무서 통합민원실에서 납세자들이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붐비는 종부세 환급신청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이 20만 가구에 총 6300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14일 서울 삼성 역삼 서초 세무서 통합민원실에서 납세자들이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환급계좌 기재 후 회신

부부 각각 7억-5억 집 소유땐 904만원 돌려받아

올 종부세 고지서도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수정

■ 종부세 환급 어떻게 받나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매기는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2006년과 2007년 가구별 합산 방식에 따라 종부세를 낸 사람에게 경정청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종부세 환급 총액(6300억 원)과 환급 대상 가구(20만 가구)를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가구당 315만 원을 환급받는 셈이지만 가구원이 소유한 개별 집값 수준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큰 차이가 있다.



○ 가구당 평균 315만 원 환급

이진호(가명·52) 강혜영(가명·47) 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남편 명의)와 마포구에 5억 원짜리 아파트(아내 명의)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에 집 2채를 합해 공시가격 12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다. 6억 원 초과분인 6억 원에 과표적용률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었다. 과표를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과표적용률은 2006년에는 70%, 2007년에는 80%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2006년에 낸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467만790원에 이르렀다. 과표적용률이 오른 2007년에는 이보다 90만 원 많은 557만790원을 냈다.

하지만 이 씨와 강 씨 개인별로 각각 세금을 매기면 종부세는 훨씬 줄어든다.

이 씨의 공시가격 7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는 과세 기준인 6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아내인 강 씨 소유의 마포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기준에 못 미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기준에 따라 남편 이 씨만 2006년에 54만 원, 2007년에 66만 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즉 2006년 종부세 납부액 중 413만790원, 2007년 납부액 중 491만790원 등 총 904만158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2006년 5월 1일∼2007년 10월 14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연 4.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2007년 10월 15일부터 환급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더해 환급액을 돌려준다.

토지도 지금까지는 가구별 합산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3억 원이 넘을 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는 만큼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연 최고 5% 이자 더해 환급

환급은 ‘경정청구서 발송 및 회신→세액 확정→환급’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우선 국세청은 다음 주 초부터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하나로 묶은 서식을 종부세 환급 대상 가구에 보낸다.

원래는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 낸 세액과 돌려받을 세액을 기재해 처음에 낸 신고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모두 과세 기준인 6억 원이 안 된다면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 씨 부부처럼 한 사람이라도 과세 대상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차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환급 신청자가 복잡하게 세금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간단히 적고 환급받을 계좌만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록 했다. 국세청 세금 신고 및 납부시스템인 홈택스(hometax.go.kr)로도 경정청구서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이 환급 안내서를 보낼 때 개인별로 부여한 비밀번호로 홈택스에 접속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자 중에는 이미 세무서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별도의 경정청구를 할 필요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내면 된다.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가구마다 돌려줄 세액을 산정해서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각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새로 만들기 어려워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일단 고지한 뒤 수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기로 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당초 고지서 발송일인 이달 25일을 넘기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세금을 납부기한(12월 15일) 내에 내지 않으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물게 된다.

올해 종부세의 기준이 개인별 과세로 바뀜에 따라 종전에 가구별 합산으로 세금을 내야 했던 가구는 세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씨 부부의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방식대로라면 628만9330원에 이른다. 과표적용률이 올해부터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종부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남편인 이 씨 소유 강남 아파트의 6억 원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돼 75만 원으로 줄어든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동아닷컴 온라인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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