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저항 우려… 관련법안 연내 고치겠다”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가구별 합산 과세’ 포스터 철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꿔 발송키로 했다. 14일 국세청 직원이 ‘가구별 합산과세’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떼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가구별 합산 과세’ 포스터 철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꿔 발송키로 했다. 14일 국세청 직원이 ‘가구별 합산과세’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떼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 ‘장기보유 1주택 올해분부터 환급’ 추진

“헌재 결정따라 내년까지 개정하면 되지만

납세자들 누가 그 사이에 세금 내려하겠나”

장기보유 기준은 양도세 등과 형평성 고려

‘10년이상 보유 - 세금 80% 공제’ 적용될 듯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더 낸 사람은 과거 납부분을,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올해 12월에 내게 되는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당초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규정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법률 개정을 미루면 다음 달에 올해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가운데 장기보유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4일 기자들과 만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부분은 내년까지 법률을 고치면 되지만 그 사이에 누가 세금을 내겠느냐. 조세 저항이 엄청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올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안에 법을 바꿔도 이달 25일까지 발부될 고지서에 감면 세액이 반영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올해는 일단 장기보유자도 일반 과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연말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맞춰 이미 낸 올해 분 세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사후 감면을 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 개정 시 경과규정이나 부칙조항을 두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환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보유’ 기준을 몇 년으로 잡을지 등 헌재 결정의 후속 대책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장기보유 기준 연수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의 세 부담 완화 기준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이 ‘기존 제도’로 거론한 양도소득세는 2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의 80%가 공제된다. 그러나 정부는 80% 공제 시점을 10년으로 대폭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이에 맞춰 종부세 장기보유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판결로 실질 과세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협의하고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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