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6일 “미국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우리 국민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한다”면서 “다만 과거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출국 전에는 미 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16가지 필수 신상정보와 비행편명, 출발 도시,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미국 내 주소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불허’가 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STA 사이트에서는 아직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으면 VWP와 관계없이 비자 만료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미국인 무비자 국내체류
오늘부터 30일서 90일로▼
법무부는 17일부터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 방문, 상용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17일부터 실시되면서 한국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과 방문, 상용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