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지금의 절반으로 좁아진다

  • 입력 2008년 11월 20일 19시 37분


내년 2월말부터 아파트 동(棟)간 거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좁아진다. 단, 채광에 영향을 주는 동간 거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 동간 거리 규정을 '0.5배 이상'만 띄우도록 했다.

아파트 높이가 20m라면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인접해 있는 동은 최소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동간 거리가 좁아지지만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접해 있는 동과의 거리는 지금처럼 건물 높이 이상만큼 띄우도록 했다. 예컨대 높이 20m인 남향 아파트인 경우 남쪽으로 인접한 동과의 거리는 20m 이상으로 해 일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동간 거리 규정을 완화하면 아파트 측면에 발코니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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