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 많으면 ‘소득세 중간예납’ 유예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소득세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 대상자들이 누적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 중 세금 포인트를 많이 쌓은 사람들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즉시 승인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래 중간 예납을 연기하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등기 수수료가 들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다.

세금 포인트는 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때마다 세액 10만 원당 1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100점 이상을 적립한 211만2000명의 납세자가 징수 유예나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가 100점 이상∼1000점 미만이면 500만∼4995만 원의 세금에 대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000점 이상이면 5000만∼5억 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개인별 세금 포인트는 인터넷 세금 신고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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