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9036억 채권 상환 고심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투자자들 조기상환 요구

상환땐 자본비율 떨어져

국민은행이 5년 전 발행한 9036억 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만기 30년짜리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했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채권처럼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 신종 자본증권이다.

국민은행이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은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은행이 원할 때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6월, 8월, 10월에 콜옵션(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시기가 돌아왔지만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채권 금리는 연 6.0∼7.0%로 현재 장기채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고, 상환할 경우 기본자본이 줄어들어 기본자본비율(Tier 1)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7%대 후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 후순위채가 많아지면서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며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월 외환은행은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2500억 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 상환을 1년간 연기했다.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700억 원, 2300억 원의 하이브리드채권을 5년 만에 조기 상환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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