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 판매보수 낮아지는 주식-혼합형 펀드 내달 출시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이르면 다음 달부터 판매보수가 매년 10%씩 낮아지는 주식형, 혼합형 펀드가 출시된다.

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는 20일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의 ‘클래스C’형에 가입하면 최소 4년간 매년 10% 이상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가입 1년 뒤부터 매년 10% 이상 판매 보수가 낮아져 가입 4년 뒤에는 27%의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펀드 장기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1%의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C’형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순자산액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면 가입 첫해에는 1년간 100만 원의 판매보수를 내야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는 90만 원, 2년 뒤에는 81만 원으로 10%씩 낮아진다.

이번 보수 인하는 판매보수 외에 별도의 선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클래스C’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클래스A’나 ‘클래스B’ 등 다른 유형에 적용하는 것은 운용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미 출시된 펀드라도 운용사가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보수를 인하할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 측은 표준신탁약관에 강제력은 없지만 약관을 따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판매보수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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