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때 가산세, 美-日의 2.2-3.8배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한국에서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加算稅) 부담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의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대개 5년(허위신고와 무신고 제외)으로 이 기간 가산세율은 미납 세액의 54.8%”라며 “이 같은 가산세율은 미국(25.0%)의 2.2배, 일본(14.6%)의 3.8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가산세율이 연 10.95%에 이르는 데다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 최고 한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산세율은 연 6%이고 최고 한도 세율은 기간과 관계없이 25.0%이다.

또 일본에서는 가산세율이 연 14.6%로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특히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내 세금을 내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 보고서는 “기업 경영 환경 악화나 계산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가산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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