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의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대개 5년(허위신고와 무신고 제외)으로 이 기간 가산세율은 미납 세액의 54.8%”라며 “이 같은 가산세율은 미국(25.0%)의 2.2배, 일본(14.6%)의 3.8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가산세율이 연 10.95%에 이르는 데다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 최고 한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산세율은 연 6%이고 최고 한도 세율은 기간과 관계없이 25.0%이다.
또 일본에서는 가산세율이 연 14.6%로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특히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내 세금을 내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 보고서는 “기업 경영 환경 악화나 계산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가산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