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중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판결 이후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다. 물론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배우자 간 증여공제(6억 원)를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증여세율도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명의 전환이 좀 더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한 취득·등록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시가 12억 원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한 김 씨의 사례를 보자.
김 씨가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 없이 매년 80만 원(개편안 적용)의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등(4%)으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추가된다. 결국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공동명의 주택을 향후 5년 뒤 15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감액(484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세 부담 측면에선 불리하다. 향후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전환은 절세 차원에서 볼 때 거의 무의미하다.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주택을 분산시킬 경우 줄어드는 종부세보다 추가적인 취득·등록세나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가 주택을 분산시킬 경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5년이 지나 이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6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씨가 배우자에게 한 채를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 없이 2000만 원의 취득·등록세를 납부하는 대신 매년 80만 원의 종부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1주택자와 별로 다를 바 없다. 하지만 5년 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8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본래 이 씨가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했을 때와 비교해 약 2억 원의 양도세가 줄어든다. 총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아낀 셈이 된다.
다만 최근 정부 및 여당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세법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배우자 외에 가구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밖에 공제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하지만 5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보다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택 보유 수, 향후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공동명의 전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박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