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과표를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매년 11월 소득 변화에 맞춰 보험료를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339만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95만 가구는 내려가며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357만 가구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이번 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은 5.89%로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3990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인천과 경기 의정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등에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산 매각 등으로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가구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