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 1대1 재건축땐 제외

  • 입력 2008년 11월 24일 03시 01분


국토부 이르면 내달부터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이내로 늘어나는 ‘일대일 재건축’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할 때 현재 전용면적 60m²(18.1평) 이하는 20%, 60m² 초과∼85m²(25.7평) 이하는 40%, 85m² 초과는 40%로 각각 짓도록 하던 것을 85m² 이하만 60% 이상 지으면 되도록 했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했을 때는 이해관계자 전원이 동의해야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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