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24 03:012008년 11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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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전반의 안전성과 제도 현황, 성분 규격이나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전화를 해당 부서나 관련 기관으로 직접 연결해 줄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