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203’ 식품안전 상담하세요

  • 입력 2008년 11월 24일 03시 01분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수산식품 안전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식품 안전에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577-1203).

농식품 전반의 안전성과 제도 현황, 성분 규격이나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전화를 해당 부서나 관련 기관으로 직접 연결해 줄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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