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현재 50만 원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후 “접대비라는 명칭이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해 ‘대외업무활동비’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기록해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실제 대외활동에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기 일쑤인 데다 접대 대상을 밝히기 부담스러워해 하나의 지출에 대해 날짜, 장소, 결제카드를 달리해 여러 건으로 나눠 비용 처리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접대비 한도가 소비를 침체시켜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