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과정 불법 없었다”

  • 입력 2008년 11월 25일 03시 00분


변양호 前국장-이강원 前행장 1심서 ‘배임’ 무죄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4일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겨 은행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54)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강원(58)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60)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자에게서 금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변 전 국장이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 등을 업무시간 외에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 임무 위반 인식이나 배임 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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