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수출용공장 증축 허용

  • 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2분


이달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증축이 허용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내 수출공장 증축이 금지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공장은 현재 연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증축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만2000m²인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경우 10만1000m² 규모의 증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20만 m²), 부산 해운대구의 풍산금속(10만 m²) 등 전국 130개 공장이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제조공장의 증축 한도를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으로 늘렸다. 그린벨트 지정 때 200m² 크기인 공장은 현재 300m²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이달 말부터는 400m²까지 증축할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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