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공장은 현재 연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증축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만2000m²인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경우 10만1000m² 규모의 증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20만 m²), 부산 해운대구의 풍산금속(10만 m²) 등 전국 130개 공장이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제조공장의 증축 한도를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으로 늘렸다. 그린벨트 지정 때 200m² 크기인 공장은 현재 300m²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이달 말부터는 400m²까지 증축할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