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자신이 보유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보낼 때에만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은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연체 정보를 근거로 금융거래를 거절할 때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