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분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해 줄 것”면서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만기를 연장하려 할 때 은행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8000만 원만 연장해 주고 2000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2000만 원만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