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담보가치 하락분 정부가 지급 보증”

  • 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2분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가 집값이 하락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분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해 줄 것”면서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만기를 연장하려 할 때 은행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8000만 원만 연장해 주고 2000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2000만 원만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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