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84m² 크기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278만7000원을 낸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5만7000원 줄었다.
반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자이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14만 원(10%)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과표 적용률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감소했지만, 집값이 보합세이거나 오른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41만1000명에게 부과할 2조8803억 원의 세액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 고지서에 반영된 세액은 이달 1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바꿔 산정한 것이다.
○ 집값 상승률에 따라 세 부담 차이
가구별 합산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부세법 관련 규정이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집을 보유한 30만7000명 △3억 원 이상인 나대지와 40억 원 이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등 고가의 땅을 보유한 13만 명이다. 주택과 땅을 함께 보유한 사람 때문에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사람 등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 데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7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감소했다. 하지만 관련 토지의 공시가격이 평균 10% 정도 올라 토지분 종부세액은 1조8072억 원으로 20% 늘어났다.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는 13만 명으로 작년보다 3000명 늘었지만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보다 7만5000명 줄었다.
주택 종부세액은 집값 상승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단지의 전용 124m² 크기 아파트는 1년 동안 공시가격이 11% 낮아져 종부세 부담이 122만 원(23%)이나 감소했다. 이와 달리 인근 지역의 동양 정자파라곤 단지 내 193m² 아파트는 공시가격 하락률이 4%에 그쳐 종부세 부담이 10만 원(1%) 줄어드는 데 그쳤다.
○ 재산세 납부액은 대폭 증가
국세청 분석 결과 종부세 부담은 대체로 많이 줄어든 반면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토지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예컨대 경기 과천시 주공5단지 내 전용 124m²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작년보다 19만8000원 줄었지만 재산세는 44만9000원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세액을 합한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 366만1000원에서 올해 417만4000원으로 14%나 증가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면 종부세 감소 폭이 워낙 커서 재산세가 늘어도 전체 보유세 규모는 줄어든다.
○ 1000만 원 넘으면 분납도 가능
종부세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 중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다만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도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