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펀드 稅테크’ 서두르세요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주택마련-연금-장기적립식 3곳 투자 환급금 157만원… 연 7% 수익

대부분 3년이상 돈 묶여… 분산투자로 부담 줄여야

최근 펀드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절세형 펀드에 투자해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라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절세형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펀드 등이 있다.

만일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4600만 원인 개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마펀드(연 750만 원), 연금펀드(연 300만 원), 장기적립식펀드(연 1200만 원)에 최대 소득공제 금액까지 투자하면, 세금 환급금만 157만 원으로 연 7% 수익을 올리는 셈이 된다.

펀드 전문가들은 절세형 펀드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펀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현재 연금펀드의 종류가 65개, 장마펀드가 76개이고 유형도 국내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기존에는 절세형 펀드의 종류가 적어 투자 목적과 절세 목적의 펀드에 따로 가입해야 했으나, 이제 한 펀드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삼성증권 김예나 연구원은 “절세형 펀드는 대부분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펀드이므로, 분기 단위 수익률이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자금 유입이 양호한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펀드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정통 성장형 펀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치주, 배당주, 신흥시장 펀드 등에 적절히 분산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 환매시 해지가산세를 내거나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동일한 펀드를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이 중 한 계좌만 환매하고 나머지 계좌는 그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 관련 보수는 장기로 투자할 경우 수익률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연말에 1000만 원씩 10년간 투자해 연평균 수익률 10%를 올렸다고 가정할 때,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10년 후 원금은 약 1억6000만 원이 된다. 이때 수수료가 2%이면 10년간 약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지만, 1%이면 75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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