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보냈다.
금감원이 대출에 대해 임직원을 면책한다는 공문을 은행에 보낸 것은 2001년 1월 대우채 사태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들에 발송한 공문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금감원) 검사 때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을 분명하게 알리며 각 은행에서도 면책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현장 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며 “해당 임직원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명백한 부실업체에 대출하거나 업무상 태만으로 부실서류를 빠뜨리는 등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